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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코라운드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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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44

A

안녕하세요.^^
에코라운드입니다.
우선 남겨주신 후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주방용 세척제는 구 공중위생관리법(복지부)에서
현(2018년 4월부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면서
관련 표기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1종,2종으로 구분되는 세척제의 종류는 용도에 대한 표기사항이며,
젖병세척제,이유식기세척제,주방식기세척제 등과 같은 식품기구,조리기구 등의 용기를 씻는 전용 세척제는
야채,과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표기시 위반사항이여
해당 부분은 내년 2020년 4월 18일까지 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현 위생용품관리법으로
표시변경 유예기간 동안에만 젖병세척제 용도도 1종 세척제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적 위반사항으로 처리된답니다.

저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식약처측의 표기방법에 대한 합의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1종 세척제와 2종 세척제의 안전검사 기준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은 유해성분 불검출 검사를 시행합니다.
(pH / 메탄올 / 비소 / 중금속 / 형광증백제)
에코라운드 주방세제는 변경된 위생용품관리법을 적용해,
세척제 종류를 표기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성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종,2종에 대한 구분은 용도의 적합성 기준인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인식으로 인해,
소비자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1종,2종 2가지 타입의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라운드에서는 계속해서 더 안전한 원료,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세탁세제와 유연제를 잘 사용하고 있어서
시기상 꽤 지났지만 주방세제도 구매했었어요
그간 있던 세제 다쓰고 주방세제도 꺼내쓰는 중이에요
친환경이라는 문구, 성분이 착하다는 그림 보고 샀었지요
그런데 우연히 세제통을 보니 2종세제...
당연히 1종세제 인줄 알았어요
내가 못본건가 싶어서 상세설명을 다시봐도
2종세제라고는 씌여있지 않네요
유아식기 겸용이어서 이제 이유식 시작한 아기꺼도 이걸로 닦았는데..
물론 안되는건 아니지만 알았다면 쓰지 않았을겁니다ㅠㅠ
어른것만 사용하려구요... 유아들은 아무래도 1종 써야지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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